티스토리 뷰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하실 때 HUG나 HF에서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은 다들 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액은 최대 8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한다면 여러분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조기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금 자가체크 해보고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요즘 집계약이 끝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있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놓치는 부분 없이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해 최대 30만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임차인들이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http://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시 거주 청년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임차인
제출 서류 및 문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전세보증금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 연락처 |
강남구 | 02-3423-5574 |
강동구 | 02-3425-5063 |
강북구 | 02-901-2644 |
강서구 | 02-2600-6321 |
관악구 | 02-879-5921 |
광진구 | 02-450-2866 / 2867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Hot Topi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차 보상금, 폐차 시 보상금 많이 받는 방법 (0) | 2023.08.17 |
---|---|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60만원 지원금 받는법 (0) | 2023.08.15 |
202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최대 15만원 받는방법 (0) | 2023.08.12 |
태풍 피해 정부지원금 신청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1) | 2023.08.10 |
전국 칼부림 예고 한눈에 보는법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