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요새 전세사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추세인데요 그만큼 자기가 살고있는 집이 안전한지 많이 불안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매번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경매에 넘어가진 않는지 불안해하지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방지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알려드릴테니 아래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방지 알림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셔서 손해볼건 없으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통보서비스 지금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법,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위 바로가기를 클릭후 아래 사진에 보이는 신고하기 클릭 

 

 

2.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아래 보이는 화면에서 신청구분은 신규로 선택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번호 등을 작성

 

 

4.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소를 상세하게 적는다. 그리고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과 초본에대한 알림을 받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다. 

 

 

5.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되는데 전입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첨부하며 세대주임을 확인시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마무리

 

위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모든 신청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청한 통보서비스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란?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혹여, 내집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집주인이 바뀌지는 않을까, 보증금을 못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통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공하는 기능은 이렇습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마무리

여러분도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 세대주가 변경되면 바로 문자가 와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또한 본인을 제외한 다를 사람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부분에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전세사기에 미리 대응하실 수 있을겁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당신의 보증금이 위험에 처한지도 모르고 홀라당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 조치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니 지금까지 몰랐던 분들은 이 글을 본 즉시 위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통보서비스

 

전세사기 통보서비스
전세사기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 통보서비스
전세사기 통보서비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