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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아기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기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부모 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정부가 만 2살 미만의 아이을 키우고 있는 가족에게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4월 만 2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 27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니, 못받았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금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도 간단하니 아래 내용을 통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기 바랍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부터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조건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보호자임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변경내용
✅ 지급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내용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이제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전에 10만원으로 지급되던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즉, 가정 양육이든 어린이집 이용이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중복수령
8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 첫만남이용권 신청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이용시, 중복수령 여부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이용권은 월마다 지급되며, 내년에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모급여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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