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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납부하는 KBS 수신료 아깝지 않으신가요?? 집에 티비도 없는데 아까운 돈 버리지 마시고 아래 방법을 통해서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신청 중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과 한전을 통해서 해지신청 하는 방법 있습니다. 

     

    신청 기준 익일부터 말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

    요즘은 집에 티비가 없는 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티비가 없는 가구도 KBS 수신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TV 말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KBS 말소신청 홈페이지 ▼

     

     

     

     

    위 버튼을 통해 KBS 말소신청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의 수신료 1:1문의에서 TV 말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한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모든 과정은 끝입니다.

     

    한전 홈페이지 해지 신청

    한전을 통해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방법은 한전에 전화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지역번호 + 123에 전화를 하여서 상담원에게 KBS 수신료 말소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 기준으로 익일부터 말소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티비가 없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환불신청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한전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명확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기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부터 수신료 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TV를 보유한 가구당 월 2,500원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 외에도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수신료는 KBS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며,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KBS의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및 납부 방법은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신료 해지는 TV 말소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KBS 고객센터나 관할 지역 한전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의무인가??

    TV 수신료는 티비가 있는 가구라면 모두가 부담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특정 가구는 티비가 없어도 수신료가 공과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비 말소신청은 TV를 소유하지 않는 가구는 해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매월 2,500원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티비가 없지만 이미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가능 기간은 3개월로 제한 되어 있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